스키장·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
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총 4,416곳 점검 위생점검 시행
식약일보 | 입력 : 2021/01/15 [16:43]
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·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·판매업체와 케이크·빵 등 식품 제조·판매업체 총 4,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, 이하 식약처)는 겨울에 위생관린 소흘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을 총 점검한 결과 위반내용은 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4곳) △위생교육 미이수(4곳) △건강진단 미실시(3곳) △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(2곳) △자가품질검사 미실시(1곳)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,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
↑적발된 14곳 업체
또한,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·빵 등 조리·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,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,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.
식약처는 “앞으로도 계절·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·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,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. 강경남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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