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보제약 칸데그라정 등 2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
식약일보 | 입력 : 2021/03/02 [13:47]
㈜경보제약(대표 김태영)이 출시한 비아그라 계열인 제너릭 의약품인 △칸데그라정(실데나필시트르산염), △심스타틴정(심바스타틴) 식약처로부터 최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.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, 이하 식약처)가 최근 충남 아산면 실옥로에 있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㈜경보제약의 비아그라 제너릭 의약품인 △칸데그라정(실데나필시트르산염), △심스타틴정(심바스타틴) 등 2개 품목을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.
↑홈페이지 캡처
해당제품의 판매업무 정지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이다.
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3항 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’ 제95조 관련 등을 위반했다. 한편, 88년에 설림된 ㈜경보제약은 종근당 가족기업이다. 강경남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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