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, 금속가루 맥분동분말 회수조치 처분
hyun | 입력 : 2020/12/11 [16:46]
▲ 식약처는 청수생약이 만든 볶은맥문동분말(유통기한 2022.10.7)에 대해 판매금지 및 판매제품 회수조치를 내렸다. ©식약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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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12월 11일 청수생약의 볶은맥문동분말에 대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금지 및 판매한 제품은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.
회수 대상은 2020년 10월 8일(유통기한 2022.10.7까지) 제조된 제품이다. 해당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혹은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.
한편, 최근 몇 년 간 분말 형태의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이는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·칼날 등의 마찰로 금속성 이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.
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센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,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식품에 붙어 있는 금속 이물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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