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롬에프에스 “프리미엄임실치즈스틱” 대장균 기준초과
식약일보 | 입력 : 2020/09/24 [20:55]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, 이하 식약처)가 23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새롬에프에스(주)에서 제조한 ‘프리미엄임실치즈스틱’ (식품유형: 기타가공품)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. 식약처 관계자는 “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수중 기자
<저작권자 ⓒ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 |
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,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
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